안성시 마을행정사로 인허가·행정민원 무료상담 지원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2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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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유상 대리접수는 불법행위, 시민 대상 전문 행정서비스 무료제공
▲ 안성시 마을행정사로 인허가·행정민원 무료상담 지원

[뉴스힘=박노신 기자] 안성시는 최근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접수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 마을행정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무자격자가 인·허가 신청, 각종 민원서류 작성 및 대리접수 등을 불법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 피해는 물론 행정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유상으로 작성하거나 대리접수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안성시는 대한행정사회 안성시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성시 마을행정사'를 운영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무료 행정상담 및 민원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성시 마을행정사는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인.허가 절차 ▲고충 민원 ▲각종 계약 ▲위반건축물 ▲출입국 및 비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행정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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