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힘=박노신 기자] 안성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436명이며, 체납액은 총 4억 2천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3억 3천만 원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주요 거점시설을 활용한 다국어 납세 안내를 강화해 언어 차이로 인한 납세정보 부족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체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차량·부동산·예금·보험 등 보유재산을 집중 조사한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비롯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보유재산이 없거나 출국 등으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를 검토한다. 이후 재산 취득 등 변동사항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재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납세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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