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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수교육여건 개선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학생 주거복지 증진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고전번역원법(시행: 공포한 날)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된 고전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고전문헌을 번역하여 정보화하더라도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서비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번역 자료가 사장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자료를 이관받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재정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들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종합디비(DB)”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이 번역된 고전문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등의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등의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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