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5 2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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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 시작…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행위도 수사
▲ 국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내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인원을 대폭 늘린 법안 수정안을 전날 제출한 뒤 이날 처리해, 강력한 내란 청산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과 올해 1월 9일 두차례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 문턱(200명 찬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지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4월 25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세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을 끌어내려고 두번째 특검법에서 뺐던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다시 포함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를 시도한 행위도 새로 넣었다. 가장 강도 높은 내란 특검법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군경 등의 물리력과 기타 방법을 이용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구금시설 마련 및 내란 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및 내란 선전 선동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하는 방식으로 내란 시도 △수사 및 재판 지연 행위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모두 11개다.

이 가운데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불참한 게 당 주류가 의도한 결과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내란 특검법에 반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헌정사상 13건의 특검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건도 없었다. 특검은 권력자 수사를 제대로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의원은 기권했다. 박수민·배현진·우재준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법은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특검이 6명을 추천해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파견 검사는 60명,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100명인데, 이는 민주당이 기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보다 각각 20명씩을 증원해 전날 제출한 수정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면 최장 1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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