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속 인 · 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한 달 성과 … 2,700세대 공급 재개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8 2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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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

[뉴스힘=박노신 기자]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사례 ➊] “법령해석 차이로 6개월 멈춘 인허가 물꼬터”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 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한다고 해석한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 또한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처에서 개별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시범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운영되어 활용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재설계와 장기지연으로 사업중단위기에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사업을 정상화했다”면서, “지원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비와도 같다며 하루 빨리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 ➋]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 나서 … 입주 지연 해소”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됐다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석하면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직접 산정(약 13억 원)해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준공 예정 단지로,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타 시‧군에도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향후 지원센터가 법제화된다면 인‧허가 기관의 부담완화는 물론 인‧허가 행정속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5.12.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되어있는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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